해수부, 항만 소파블록 공사 업체선정 논란
해수부, 항만 소파블록 공사 업체선정 논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3.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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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시행하는 항만 소파블록 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수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사 사업에서 소파블록 공사를 모두 한 기업이 수주해 의혹을 사고 있다.

조달청과 해수부 등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특허 제품을 선정한다는 입찰공고와는 달리 해당 업체는 국내특허를 받은 ‘A' 대신 아직 특허를 받지 않은 ‘AⅠ’ 또는 ‘AⅧ’을 실제 적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인화 의원이 발주기관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질의한 바 있다.

당시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정인화 의원 질의에 “특허등록원부 및 변리사 감정서에 근거해 AⅧ을 같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로 인정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으로 선정·심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파블록은 해안가 등지에 태풍 등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삼발이’라고 불리는 ‘테트라포드’ 특허만료로 국내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