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동 주택조합사업, 135억 근저당설정에 사업지연 '날벼락'
대구 범어동 주택조합사업, 135억 근저당설정에 사업지연 '날벼락'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03.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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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이 서울 논현동 소재 라움아트센터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대구 범어동 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이 서울 논현동 소재 라움아트센터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4.57평에 135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확인됐다. 설정권자인 박모씨가 감정평가금액 3600만원(평당 790만원)의 토지에 약 375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저당 설정한 것.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 확정 후 임의경매를 접수, 현재 경매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 박모씨는 법원 경매계에 경매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박모씨는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고급주택을 시행하면서 이름이 알린 개발업자로, 제한물건이 말소되지 않는 한 분양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사업지연의 피해는 950여명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다. 자신들과 무관한 채권-채무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95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총 금융이자는 한 달에 약 15억원이다.

조합원 김옥희씨(43세, 여)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이제 겨우 내집이 생기는 꿈에 부풀었는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조합장 최재환씨(38세, 남)는 “안그래도 사업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채무관계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게 말이되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측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947명의 조합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