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의무화가 능사 아냐 ...사고원인 100% '시공잘못' "
"시스템비계 의무화가 능사 아냐 ...사고원인 100% '시공잘못'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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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가설업계, "국토부 시스템비계 사용 의무화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돼"
건설현장 보급률 20% 불과… 품질관리 없으면 안전도 없다 ‘우려’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공사부터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가설업계가 시장 충격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공사부터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가설업계가 시장 충격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공공공사부터 강관비계 사용이 금지되고, 의무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설건설업계가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급격한 도입은 결국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대책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시스템비계 선행공법 지원에 나선 일본이 추락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것. 지난 1995년 10m 이하 목조주택에 비계선행공법을 도입한 결과,  13년간 사망자 수는 119명에서 28명으로 87% 감소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 275명이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63.6%인 175명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속·산하기간에 가설설계·시공지침을 전달, 신규공사부터 시스템비계를 설계단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수행 중인 공사는 계약을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가설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관비계 사용을 금지할 순 없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스템비계가 적용되면 건설업체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 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관비계 제조·대여업체는 시장 축소에 따른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시스템비계’를 만능으로 보는 시각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2년 3월 국내에서 시스템비계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달 18일에도 충북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도 시스템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 사고의 경우, 발판에 안전 하중 이상의 건축자재를 올려놔 발생한 사고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관비계와 다를 것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시스템비계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점에서 가설업계는 설치기준 준수 등 ‘구조 검토’ 의무화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에서 반제품형태로 만들어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장도 존재하는 점을 당국이 간과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경우 강관비계를 사용해야 하지만, 의무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가설협회 관계자는 “2016년 가설공사 관련 사고는 총 51건으로, 해당 사고 모두 설치기준을 어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급격한 도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실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