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도 차라리 폐지하라!
최저가낙찰제도 차라리 폐지하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1.09.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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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진화된 제도가 국내 환경에선 '악법 중 악법'으로 악용


건설산업계 숨통을 조이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제도 시행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건설산업계는 ‘죽어도 못한다’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단 시행하고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보완 장치로 저가심사기준 개선,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을 준비 중에 있으나 건설산업계를 비롯한 여의도 정가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그 어떠한 대책이 강구된 들 중소 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개최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도 최저가낙찰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의 불황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최저가 마저 확대한다면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6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타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특히 저가 낙찰로 인한 피해가 결국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동반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현실따로 정책따로’ 노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 이 시간 100대 건설사 중 30여개사가 부도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더 이상 대다수 서민들의 밥그릇을 갉아먹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도도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최저가는 하면 할수록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산업계 실상을 바로 알고 바로 집행하자는 주문이다.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건설업체다.

이와 함께 현재 낙찰률을 보면 적격심사 대상은 80∼87%까지 분포돼 있지만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된다면 60∼70%대로 떨어져 적자시공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 이다.

다행히도 기재부는 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에 관련 부작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 연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도 최근 “지방·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중소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곤 최저가낙찰제의 구조적 모순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무조건 싼 값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결국 이는 정부 예산을 절감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부문은 안전이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국가 주요 시설물로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제도 자체는 매우 좋다.

그러나 국내 현실 속에서는 전혀 빛을 발할 수 없는 최저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차제에 완전 폐지함이 어떠한가? 의미심장한 각오로 메시지를 던진다.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