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실증사업 위탁·전담기관 지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실증사업 위탁·전담기관 지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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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 위탁기관 지정

=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형 ITS(C-ITS)의 통신해킹 방지와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에 따른 V2X 기기 검인증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9호))됐다.

또한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도 지정됐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울산, 광주광역시 실증사업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