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국토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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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 임대료 인하 혜택 부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위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고 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용지로,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의 저가로 임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분위기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토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임대전용 산단 입주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