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해상 공사현장 선박용경유 불법유통 일당 적발
석유관리원, 해상 공사현장 선박용경유 불법유통 일당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0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 경유제품 대비 황 함량 높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해상대리점 4곳 2016년 6월부터 3년간 100억원 규모 판매
석유관리원이 해상 공사현장에서 외항유로 공급되는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불법 유통시킨 대리점을 적발했다. 사진은 선박급유선 단속 모습.
석유관리원이 해상 공사현장에서 외항유로 공급되는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불법 유통시킨 대리점을 적발했다. 사진은 선박급유선 단속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해양 건설현장에 투입된 기계장비 연료로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해상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불법 유통시킨 해상대리점(선박급유업) 4곳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여간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불법 공급받고 이를 군산항 등 전국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연료로 판매했다. 불법 판매 규모는 총 1,100만 리터(ℓ)로, 약 100억원 상당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석유유통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다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바다 위의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에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확인한 것. 이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 조사를 벌인 끝에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항타기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용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일반 선박은 저유황 선박용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리점이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은 황성분이 0.2~0.3% 함유된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정상 경유제품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건설기계에 사용하면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장치 고장도 야기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