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자족기능·정주여건 강화
행복청,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자족기능·정주여건 강화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3.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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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용지 신설·보행전용교 설치·단독주택 특화계획 등 담겨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계획이 도시기능 확충, 주민 편의 향상 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제48차)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변경사항은 ▲나성동(2-4생활권) 공공기관용지 신규 반영 ▲삼성천보행전용교 설치계획 반영 ▲고운동(1-1생활권) 단독주택 특화계획 반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성동(2-4생활권)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교통․교육․주거 등 도시 정주환경의 향상으로 행복도시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용지를 추가했다.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로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나성동(2-4생활권) 상업업무용지 3개 필지(CD2-1,2,3)가 대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반영한 공공기관용지에 행복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천(반곡동․집현리, 4생활권) 보행전용교 등 교통편의 향상도 추진한다.반곡동(4-1생활권)과 집현리(4-2생활권)를 연결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신설 보행전용교는 공동주택 입주민, 초․중학교 학생 등 주민들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3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한일교는 존치한다. 반영된 보행교는 향후 삼성천의 우수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6-4생활권에도 보행교를 추가하고, 접근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고, 일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고운동(1-1생활권)은 단독주택에 특화된다.자연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고운동(1-1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용지(B1, B19~24)의 특화계획을 마련했다.

해당지역의 경사지형 등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획지형과 구역(블록)형을 적절히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도시기반시설 기능을 향상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누리리(6-1생활권) 내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을 변경하고 상수도기능강화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입지 등을 반영했다.

행복청 박성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교통․환경계획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행복도시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짐을 실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