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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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산보험료 年4회 분할 납부 가능···일시납시 3% 할인 혜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4월 1일까지 건설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의 2018년도 '확정 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적용시점은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2019년 1월부터로, 각기 다른 점을 유의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권장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면 최대 1만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달 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019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내달 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3%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