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종 개편 본격화
국토부, 건설업종 개편 본격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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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上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단기방안 마련

■ 건설산업 질적 성장 유도 생산체계 개선 박차
■ 인정기준·발주 가이드라인 등 사전 준비 돌입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에 따라, 업종 개편 단기과제로 일부 현안업종에 대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에 따라, 업종 개편 단기과제로 일부 현안업종에 대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의 무게중심이 ‘업역 규제 폐지’에서 ‘업종 개편’으로 이동했다.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업종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현안 업종에 대한 단기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업종 통합방안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기술력 부족,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업종이 나뉜 덕분에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했지만, 다단계식 하도급 등으로 손실을 전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 특히 시공 역량 없이 입찰에 집중하는 부실·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중소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끊여 산업 경쟁력마저 저하됐다.

국내외 건설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가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40여년간 이어진 업역 규제 폐지에 합의했다. 국토부 역시 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상호 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 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업종 개편은 단기개편과 중장기 개편으로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단기 개편과제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업종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종 통합방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큰 이정표를 마련한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