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홍보요원 불법행위 근절되나
재개발·재건축 홍보요원 불법행위 근절되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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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OS요원 서면동의서 수령 금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 일명 ‘OS요원’이 조합원을 만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을 고용,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정,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심재권, 유동수, 윤준호, 정재호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