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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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공포·시행 예정

- 기존 역세권 기준 삭제 서울 전 역으로 확대… 267개역→307개역

- 사업대상지 면적 약 1.6㎢ 증가…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 조례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