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본격 시행···가격 위주 탈피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본격 시행···가격 위주 탈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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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 입찰에서 '최고 점수'로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우대·불공정행위 감점 등 확대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입찰'에서 '최고 점수'로 전환됐다.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참고로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일 경우 95점, 10억원 이상일 경우 92점이다.

종심제 적용대상은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이다.

평가비중을 보면,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