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계설비회관서 '기계설비법센터' 현판식 개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20년 4월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전담 기구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에 마련됐다.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지난 15일 서울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회관에서 기계설비법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회장단, 시도회장, 공종별협의회장, 국토부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김용찬 설비공학회장, 김태철 설비기술협회장, 조춘식 설비설계협회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 김종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당초 센터를 내년 기계설비법 시행에 맞춰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앞당겼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기계설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정수 과장은 “지난해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정부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법센터는 내년 4월 18일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외적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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