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으로 연장해야"
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으로 연장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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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지난 15일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보완책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 지연, 공사비 급증 등의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처벌 유예기간 종료마저 임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장이 다른 사업보다 크다. 특히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에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돼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늘었다. 만성적인 공사비·공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터널, 지하철 공사현장 등에서는 계속 작업이 불가하다. 여기에 공법, 작업 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 및 장비 투입도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돼 공기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경사노위가 논의를 통해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지만, 건설업계는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건설공사 중 70% 넘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했기에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공기 준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건설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탁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사노위 논의 경과에서는 3개월 초과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개선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무관한 만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주단위(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을 대처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으로 규정한 점도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해 공정 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작스럽게 단축된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48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일괄 적용돼 공기 미준수시 지불해야 하는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11년 전 주5일제를 도입할 당시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설정됐다.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에는 유예기간 5년을 부여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기후, 선·후 공종, 연속작업 등으로 돌관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건설근로자의 안전 사고와 품질 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