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0]Limitation of Liability(1); 배상책임의 제한(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0]Limitation of Liability(1); 배상책임의 제한(1)
  • 국토일보
  • 승인 2019.03.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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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imitation of Liability(1); 배상책임의 제한(1)

A : I perceive that a reasonable Limitation of Liability(LoL) clause should be set down in any construction contract for the proper and fair implementation of it. In this regard, how would you define LoL?

B : LoL can be defined as the limitations on the contracting parties' liabilities, either on certain types of damages they committed or on the amount of damages.

A : Could you then further elaborate the types of damages which might normally be limited or excluded from the contractual liabilities?

B : Although they may vary with each individual construction contracts, according to the FIDIC standard contracts, the following four(4) types of damages are excluded with some exceptions from both parties' liabilities. They are;

① loss of use of any Works,
② loss of profit,
③ loss of any contract, and
④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A : 건설계약의 적절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B : 배상책임의 제한이란 계약당사자들이 야기 시킨 특정 종류의 손해(피해) 또는 손해(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제한(제외 또는 한도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적 배상책임으로부터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손실(피해)의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위 손실(피해)의 유형은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FIDIC 표준계약에서는 아래 네(4)가지 유형을 계약당사자의 배상책임으로부터 일정한 예외를 두고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① 공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② 이익의 상실
③ 어떤 계약의 상실
④ 모든 간접 또는 결과 손실이나 피해

(1) 위의 FIDIC 표준계약에서 배상책임의 제한(LoL)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제16조 4항(시공업자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시공업자에 대한 비용(간접손실 비용 등을 포함) 지불 시
- 제17조 1항(면책)에 의한 계약당사자들의 일반적 면책의무 이행 시

(2) 배상책임의 제한(LoL) 규정이 적용되는 손실(피해)의 유형으로 FIDIC 이외의 다른 계약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손실 유형으로는 수입의 감소(loss of revenue), 기회의 상실(loss of opportunity), 사업의 상실(loss of busines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