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 과천 23.41% '껑충'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 과천 23.41% '껑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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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격차 컸던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제고 '의미'
서울·광주·대구 평균 이상 상승… 울산·경남 하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기 과천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3.41% '껑충' 뛰었다. 전국 최대 상승폭이다. 반면 조선산업 침체 등의 여파로 경남 거제시는 18.1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가구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다.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소유자 의견 청취 등에 나선다. 공시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339만 가구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두면서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사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실거래가와 시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68.1% 정도 수준으로 유지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공동주택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개선이 지난해와 다르다는 것.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현실화율이 조정됐다.

다만 전체의 97.8%에 해당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됐다. 특히 91.9%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숫자로 보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제공 : 국토부)
숫자로 보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뒤이어 ▲광주(9.77%)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순으로 상승했다. 평균 변동률을 상화하는 시도는 서울, 광주, 대구 3개 지역이다. 나머지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광주,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가 상승률을 끌어 올렸다.

반면에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은 10.50%로 가장 크게 낮아졌다. 뒤이어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순이다.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이 더 많았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에 달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3.41% 상승한 경기 과천지역이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어서 서울 용산이 17.98%, 서울 동작은 17.93%, 경기 성남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순이다.

조선업 침체 여파가 덮친 경남 거제는 18.11% 하락했다.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 감소가 큰 원인이다. 신규 입주물량은 증가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경기 안성도 13.56% 하락했다. 이어서 경남 김해가 –12.52%, 충북 충주 -12.52%, 울산 동구는 –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택규모별로는 33㎡ 이하에서 60~85㎡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은 3~4%대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102~135㎡ 이하에서 165㎡ 초과 전용면적은 7%대를 상회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60~85㎡ 전용면적은 545만 가구로 전체 40.7%, 165㎡ 초과 면적은 9만1,000가구로 전체 0.7%에 해당되는 수치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먼저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다만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방문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