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全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영유아 호흡기 보호 기대"
박순자 위원장 "全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영유아 호흡기 보호 기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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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법, 국회 본회의 통과···걍로당·요양병원 등 취약세대 보호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가정어린이집도 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편입된다. 공기청정기 설치가 속속 이뤄져 미세먼지 취약 세대인 영유아의 호흡기 관리에 도움을 줄 겅스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8년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미세먼지 특별 대책 법안으로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을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4만 292 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9,835개소(49%)의 가정어린이집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로 지적됐다.

박순자 위원장은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던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시급했다. 법 통과를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돼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향후, 경로당, 요양 병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 곳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