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첫 시행… 용당1지구 지정
목포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첫 시행… 용당1지구 지정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9.03.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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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부 신뢰성 높일 것으로 기대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전경.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가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용당동 960번지 일원 124필지 26,020㎡에 대해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했다. 이후 지난 7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청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의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선진화된 지적공부 도입으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계측량 및 경계협의 등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6년 율도금수동지구, 2017년 율도1지구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삼학도지구를 시행 중으로 지금까지 총 1,269필지 1,405,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