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항만 대기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항만 대기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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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대기질 개선 여건 마련된 만큼 해수부 역량 집중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줄어즐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규제 등을 통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미세먼지 신속처리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항만 미세먼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통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해역 지정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유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구축·운영 ▲정박중인 선박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해수부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 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 6,066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 2,300톤에 달했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발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