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3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를 재난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근거를 담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기 질 등의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교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해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초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휴업일 중 고교 및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다시 신설해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공교육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참고로 선행교육 규제는 오는 2025년 2월 28일 일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