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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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 기기설치 의무화 함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학교 교실 내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 시 이를 허용토록 했다”며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