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 택시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실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9.03.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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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찰 등과 함께 택시불법행위(승차거부, 호객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
부산시는 오늘 부터 택시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오늘 부터 택시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택시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택시 불법영업 상습지역인 터미널, 공항에서 장거리 이동 승객을 일부 택시들이 독점하기 위해 단거리 이동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하거나 호객행위와 요금흥정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부산시가 금정구·금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불편신고센터(120바로콜 센터)에 신고·접수된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1,993건으로 월 평균 166건이다. 전체 행정처분 건수 1,993건 중 승차거부의 경우는 377건으로 전체 교통불편신고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여객자동차 수단별 행정처분 건수 비율을 보면 버스 13.7%(274건), 법인택시 56%(1,116건), 개인택시 30.2%(603건)로 나타났다.

시는 택시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전담요원 6명을 김해공항과 부산역 등에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부산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속요원이 없는 심야시간대 부산시가 구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등의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택시불법 승차거부 신고 요령’ 등을 관련 조합 및 교통봉사단체를 통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의 무질서한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2019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