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LPG 차량규제 빗장풀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LPG 차량규제 빗장풀었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3.12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과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연이은 미세먼지 공습이 LPG차량규제 전면해제 물꼬를 트게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은 LPG 차량의 이용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12일과 13일 LPG 차량 규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 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이 일반인에도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미세 먼지를 줄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교섭 단체 지도부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미세 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LPG 차의 규제 개혁에 여야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은 전면 폐지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은 12일 산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LPG 차는 연료비가 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 경유(1,250원)보다 낮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적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