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성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성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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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승강기안전공단, 11일 서울 aT센터서 500여명 참가 ‘성황’

3월 28일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등 본격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11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11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오는 28일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는 승강기 관련 협‧단체 및 업체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도 전반 및 승강기 사고 관련사항 ▲검사 및 자체점검 관련사항 ▲안전인증 관련 사항 등으로 나눠 법안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이 3월 28일부터 시행, 보다 높은 수준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