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한다”
김철민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3.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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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등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사진)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