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까지 道 전역서 의심자 대상 집중조사 진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에 대한 부동산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