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접수
2019년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접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3.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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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주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팀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 실적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품목(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이며 출고·수입실적 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대한 출고․수입실적서 법정 제출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 실적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033) 240-9541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실적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등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대비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 신고 관련 정기 설명회’를 실시해 실무자들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춘천, 원주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 담당자들의 제도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고객 맞춤 현장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해 자원순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