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9]Role of Engineer(2); 공사감독의 역할(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9]Role of Engineer(2); 공사감독의 역할(2)
  • 국토일보
  • 승인 2019.03.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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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Role of Engineer(2); 공사감독의 역할(2)

A : A: Previously, you mentioned about the Engineer’s Role as simply an epitome of the Employer. This time, would you tell us the other side of coin, that is the neutral and independent Role of Engineer?

B : Yes, in FIDIC based construction contracts, the Engineer is a quality audit, a certifier and an adjudicator who shall make a ‘fair determination’ especially on claims rais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 : What could be the rationale for granting the Engineer such independent role?

B : The rationale somehow relates to assessment of additional costs and/or time, valuation of varied work, clarifying ambiguities, etc, all of which requires a professional approach and expertise. Therefore, both parties must be entitled to the expertise of the Engineer on all matters and he shall be authorized to make his own assessment fairly between and independently of the parties.

A : 발주자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의 공사감독의 역할에 대하여 지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동전의 또 다른 면, 즉 공사감독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네, FIDIC에 근거한 건설계약에서 공사감독은 자격 있는 감찰인, 각종 확인서의 발급인 그리고 분쟁조정자로서 특히 계약당사자들이 제기한 클레임의 공정한 결정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 공사감독에게 이 같은 독립적인 역할(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B : 어떤 면에서 그 같은 근거는 전문가적 접근과 자질을 요구하는 추가비용 및 공기에 대한 평가, 변경된 공사의 가격산정, 그리고 애매모호성에 대한 명확화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양 당사자(발주자와 계약자)들은 공히 모든 사안에 걸쳐 이 같은 공사감독의 자질에 의존할 권리가 있으며, 공사감독은 양 당사자간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1) FIDIC 표준 계약은 공사감독의 이중적 역할(dual roles), 즉 발주자의 대리인의 역할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함께 부여하고 있음.

(2) 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FIDIC 계약조건(Red Book) 제3조 제5항에 의한 claim의 결정
- 기성 지급 증명서(확인서)의 발급
- 최종 지급 증명서(Final Payment Certificate)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