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법골재채취 성행… 국토부, 관리 감독 강화 '천명'
수도권 불법골재채취 성행… 국토부, 관리 감독 강화 '천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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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등록·무허가 처벌강화 및 골재사용자 의무 신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불법 골재채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국토교통부는 불법골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골재채취업체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및 채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을 말한다. 현재까지 불법 골재채취업체는 수도권에만 약 1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재업계는 불법업체들이 공급하는 골재가 골재채취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관리 및 지도 등에서 제도권 밖에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제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골재채취업을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장비 및 인력 등이 요구되는데, 불법업체가 난립하면 적법업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골재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특히 국토부는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신설해 건설업자ㆍ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하고 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골재만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품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양질의 적법한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