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주거복지 강화···수요자 편의 우선 고려
[국토부 업무계획] 주거복지 강화···수요자 편의 우선 고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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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연장 적극 지원 등 '집값 급등지역' 입주민 불만 잠재운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먼저 편안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한다.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집중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특화설계 방안을 마련해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국민임대‧행복주택을 신혼부부에 맞게 특화해 공급하는 단지를 부산 정관과 경기 성남 고등에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는 매입․전세임대Ⅱ를 첫 공급한다.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 가구와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희망상가 80호를 각각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담은 공특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경 개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 개발도 추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주거 여건도 마련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을 인상한다. 이밖에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도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수요자 편의를 적극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입주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춘 주택품질 제고로 국민 주거권을 높여갈 방침이다.

먼저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 유형을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에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 통합모델은 9월경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평형별 공급 비율, 임대료 기준 등을 유형으로 나눈다.

대기자 명부도 입주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기자 관리를 위해 입주자 관리지침을 이달 마련하고, 연내 통합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지침은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해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게 된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 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 대해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을 적극 지원한다. 따라서 판교 등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수요 맞춤형으로 공급하고한다. 또한 올해부터 개발가능한 토지를 발굴하고 연간 1,,800가구 구량을 건설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방치된 빈집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 10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빈집정보은행이 운영되면 정보부족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입주 전(前) 사전방문제도 및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오는 9월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보다 공정한 환경으로 조성한다. 임대등록시스템을 일제정비해 데이터를 현행화한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도화에 나선다.

특히 6월경 종부세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료 증액규제 등 의무 이행과 세제혜택와도 연계시킨다.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 전세금 반환보증도 보다 활성화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을 잠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