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미세먼지 총력 대응키로
환경부, 8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미세먼지 총력 대응키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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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 불법행위 집중 감시, 대도시 도로청소차 총동원 대응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해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전국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업소 등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감시가 이뤄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각 지역 감시단 및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을 감시한다.
 

또한, 각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시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이다.

서울시 등 5대 광역시에서는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차 및 살수차를 총동원 해 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항만지역이나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항만내 노후경유차 출입을 제한하며 분진성 화물하역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작업을 자제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하역장비(LNG) 보급 확대, 육상전원설비(AMP) 공급 등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잔재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