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인권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 '첫 걸음'
에너지공단, 인권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 '첫 걸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0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경영헌장 의결…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협력회사 책임관리 등
6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KEA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중앙)이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KEA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중앙)이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울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 선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에너지공단은 6일 본사에서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이상홍 부이사장이 맡았다. 내부위원은 노동조합 추천 직원대표 등 3명이, 외부위원은 인권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위원 위촉 후 진행된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인권경영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동 인권경영헌장은 ▲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오는 14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이상홍 부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체계적 인권경영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