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의결…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협력회사 책임관리 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울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 선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에너지공단은 6일 본사에서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이상홍 부이사장이 맡았다. 내부위원은 노동조합 추천 직원대표 등 3명이, 외부위원은 인권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위원 위촉 후 진행된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인권경영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동 인권경영헌장은 ▲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오는 14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이상홍 부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체계적 인권경영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