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180억원 상당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직 적발
석유관리원, 180억원 상당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직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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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사용 금지된 '고유황 석유제품' 화훼단지 등 공급
해경, 일당 25명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해상 면세유 유통 흐름도.
해상 면세유 유통 흐름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육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상 벙커C유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석유제품은 황 성분이 법적 기준치 보다 약 10배 이상 함유돼 미세먼지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해상 면세유를 대형 선박의 기름 창고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청소업체의 배를 이용해 빼돌렸다.이후 육상 판매딜러에게 넘길 때는 폐기물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를 이용, 당국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려진 약 180억원, 총 2,800만 리터(ℓ) 규모다.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평균 700원/ℓ) 보다 1/3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연료로 유통됐다.

특히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비중차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선박이나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조직 보호를 위해 면세유 수집부터, 보관, 운송, 판매까지 각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를 시험한 결과,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유황 석유제품으로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약 10배 높은 것을 확인했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세금탈루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씨(43세)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씨(57) 등 총 2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