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입···기술력 중심 '경쟁 패러다임' 변화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입···기술력 중심 '경쟁 패러다임' 변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05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부터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적용… 저가 투찰 점수 반영 '미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발주시,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이 적용됐다. 기술 경쟁을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 앞으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개선했다.

발주방식 개선으로 발주기관은 기술적 측면과 가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 산정시, 기술평가 비중은 80% 이상(80~95%)이다. 상징성·기념성·예술성·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술평가만으로도 업체 선정이 가능해 졌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한다.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 변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평가 방식이다.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둠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해도 낙찰 받기가 힘들어진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는 소폭 상승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저가 입찰의 경쟁력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이후에 결과와 함께 공개토록 해 공정성도 확보했다.

개선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정가격 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용역 또는 기본설계용역 등이다.

국토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은 “용역 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역 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발주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