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우대 받는다
공공공사,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우대 받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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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인력 평가항목 배점제 전환···중소 건설사 입찰 부담 '감소'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공사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심사 항목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부담도 줄어든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이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의 경우,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적격심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최대 4점을 부여한다.

특히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 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 최소 0.6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 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는 입찰가점을 최대 4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늘려준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 즉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3등급 이하의 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공사에는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건설사의 입찰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며 “고용인력 평가 항목 배점제로 전환돼 중소건설사의 입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