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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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금 600명 100만원씩
학자금대출이자 200명분 지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 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장학사업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4일)부터 '장학지원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다. 올해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0명에게 총 4,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학지원금' 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의 경우 4월 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경우, 4월 2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