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불공정 하도급 근절 총력
경기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불공정 하도급 근절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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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발주 8개 건설현장 대상 4~15일까지 이주간 진행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점검반 2개를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산하기관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발주한 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하거나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이용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