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적정 업무대가기준 개선 등 법제 중점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적정 업무대가기준 개선 등 법제 중점 추진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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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총회 개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대한건축사협회가 28일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경옥 기자 kolee@)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28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2019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축사의 역할과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미래인재 육성, 사회공헌, 대국민홍보, 교류협력, 정부위탁, 협회발전 등 분야별 세부사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법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사의 협회 임의가입을 건축사의 협회가입 의무화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건축사 업무와 대가 항목이 누락돼 있는 부분을 부실건축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시장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감리 표준계약서를 전면개정해 표준계약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총괄조정자 역할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축소,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제정,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사업무 영역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도 개선 연구,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연구, 건축사 실무교육 등 개선방안 연구,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