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설계 확인시 ‘설계인증’·내진설계와 내진시공 모두 확인시 ‘시공인증’ 부여
‘인증명판’ 발급… 인증 건축물 세제 감면·보험료 할인·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올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추진,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 인증한다.
병원·어린이집·노인 복지시설·단독주택·숙박시설·학교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5,000억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300~1,000만원)의 60%, 인증수수료(480~660만원)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조기마감 가능)에 맞추어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등이 지원예정이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을 3월 초 지정할 예정으로, 이와함께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