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제주도 축산악취 개선 '시동'
환경공단, 제주도 축산악취 개선 '시동'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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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악취 개선 업무협약 체결
장준영 이사장 "공단 악취관리기술 제주도에 전파해 뛰어난 자연유산 보전"
한국환경공단이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한국환경공단이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에서 제주 지역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의한 주요 사업으로 △악취발생 우려지역 합동점검 및 상시 관측 △악취발생원 및 피해 범위 파악 △악취저감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악취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시설 및 중·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악취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사업장 악취기술 지원 △공공환경 시설 악취기술 진단 △악취물질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한림읍 등 11개 지역의 양돈농가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9월 제주악취 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축산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악취 민원(2018년 1,500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악취 발생원 점검에서부터 악취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다양한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는 기법 및 맞춤형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제주도는 뛰어난 자연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진 한국의 보물”이라며 “공단의 악취관리 기술과 경험이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