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당기순익 1천584억 '전액' 조합원 환원"
건설공제조합 "당기순익 1천584억 '전액' 조합원 환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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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당 2만1천원 현금 배당 및 보유 출자지분가액 상승
내달 20일 총회 개최···결산(안) 및 배당지급 안건 상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익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상 고충을 겪는 건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은 27일 제29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사업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 운영위원회는 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584억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약 830억원을 현금배당키로 결정했다. 

방식은 조합원 출자증권 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당기순이익 754억원은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가액 상승에 반영한다. 사실상 당기순이익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셈이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상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 인하 규모는 연간 최대 1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구용역을 진행, 용역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중소 조합원이 많이 이용하는 계약·선급금·하자 보증상품의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많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보증 수수료 인하는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비용 절감을 통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원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의결한 '2018사업연도 결산(안)'을 내달 20일 열릴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