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내달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내달부터 적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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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인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기본형건축비 산정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 등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분양가 심사는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을 추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7일 전까지로 늘려 철저히 사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선택품목 항목도 조정된다.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때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급 납부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으로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과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는 등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국토부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PF 대출금리도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해 차이를 줄인다. 지금까지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3.3%로 고정돼 있어 현재의 금리수준과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한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른다.

참고로 HUG가 공개한 가산금리는 1.8%이며, HUG 표준 PF 대출금리는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이밖에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