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 필로티 건축물 불연재 교체 실시
국토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 필로티 건축물 불연재 교체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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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72동 지원 예정… 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필로티 건축물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화재관련 보강 지원이 전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약 72동에 한해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이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1천m2 이하로 제한해 보강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무엇보다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