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요금 인상 따른 서비스 개선 ‘강화’
인천시, 택시요금 인상 따른 서비스 개선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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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청결 및 안전운행, 복장·근무자세 개선토록 선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내달 9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천시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 중형택시는 3,800원(17.8%),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11.2%)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처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내달 9일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7.31% 인상한 바 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8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조정 전 후 택시요금(자료제공:인천시)
조정 전 후 택시요금(자료제공:인천시)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내달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4일 경부터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24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된다.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수입금 중제비용을 제외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차량청결, 안전운행,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택시 서비스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씽씽스마일택시’를 향후 2년간 지속 시행해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불편신고를 감축해 나가도록 한다.

또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에 의한 보조사업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친절기사 및 평가 하위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 시스템을 마련해 대시민 향상 및 경영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대·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관 자정노력 경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승차거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확행),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홍보(안내문 배부 및 조견표 부착)를 통하여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