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존 예타 조사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면제 대상 제외”
유승민 “기존 예타 조사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면제 대상 제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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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위원(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사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승민 위원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어 낙제점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면제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