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8]Role of Engineer(1);공사감독의 역할(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8]Role of Engineer(1);공사감독의 역할(1)
  • 국토일보
  • 승인 2019.02.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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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Role of Engineer(1); 공사감독의 역할(1)

A : In th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contracts, I guess, the Role of Engineer is critical, especially in terms of affecting the interests of contracting parties. In this regard, would you exemplify Engineer’s Role in different cases?

B : In some contracts, the Engineer shall mean any person nominated to represent The Employer. In other word, the Engineer plays the role of Employer’ agent to protect the Employer’s interests. However, some other contracts such as FIDIC Standard Contracts lay down more neutral and independent Role of Engineer, extending beyond the role of solely as the agent of the Employer.

A : What could the logic behind the assertion that the Role of Engineer should be limited to that of Employer’s agent?

B : One very telltale clue is that the Engineer is hired and paid by the Employer. The Employer’s agent is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and their relationship is normally governed by an agency agreement (the law of agency) where the agent has no discretion.

A : 건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특별히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공사감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사례들에서 공사감독의 역할을 예시해 주시겠습니까?

B : 일부 건설계약에서 공사감독은 발주자를 대표하기 위해서 지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감독은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FIDIC과 같은 표준 건설계약에서는 공사감독이 단순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 공사감독의 역할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B : 한가지 분명한 근거(사유)는 공사감독이 발주자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 수행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대리인이란 발주자의 대표자인데 통상적으로 발주자와 공사감독의 관계는 그들간에 체결된 대리인 협약(대리인 관련 법규)에 지배를 받는데, 이에 의하면 대리인에게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 영어로 ‘공사감독’은 ‘Supervisor’, ‘Superintendent’, ‘Project Manager’ 등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Engineer’는 FIDIC 표준계약에서 공사감독을 영어로 정의한 용어임.

(2)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감독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