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시행 놓고 업계 ‘비난’
내년 3월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시행 놓고 업계 ‘비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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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토부 현행 독과점 문제 인정하고도 제도개선 늦장” 지적
현재 10만명 과태료 유예 조치 중… 80만 건설기술인 ‘부글부글’

건설기술인 설문조사 80%가 ‘교육제도 개선해야’ 응답
수도권만 年 10만명 수요 수용 못해 신규기관 지정 절대적
노동부 등 타 부처도 수요자 중심 전환 교육품질 확보해야
업계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 상 교육기관 지정 가능하다”

독과점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환경에 대응하고 자율경쟁체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위해 시급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독과점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환경에 대응하고 자율경쟁체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위해 시급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년 이상 독과점 체제로 가고 있는 현행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독과점 체제의 문제점과 건설기술 교육기관 자율경쟁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내년 3월부터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시장에서는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다.

즉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0만명의 교육수요가 발생하는데 수도권 2개기관에서는 고작해야 5~6만명 정도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상황의 긴급성을 외면한 채 기존 교육기관이 앞으로 3년여 동안 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아니라 당분간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난이 팽배한 것이다.

더욱이 1만명의 건설기술인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현행 독과점 체제를 없애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년여 시간을 끌다가 발표한 것 조차 앞으로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최초기술자 교육대란이 발생해 임시방편으로 약 10만명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과태료 유예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이 두려워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미적거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대학교 B모 교수는 “국토교통부 스스로 기존 독과점 체제하에서 80만명의 건설기술인 교육을 수용할 능력이 미흡하고 경쟁이 없어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적 향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면 제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3년 정도의 수급불균형 상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지켜보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산업자원부나 노동부 등 대다수 중앙부처에서도 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품질 및 교육전문성, 서비스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0년 건설기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C모씨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전문기술 및 글로벌 업무능력 제고 등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며 현행 교육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같이 80만 건설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개편이 관련시장에서는 80% 이상이 원하고 있음에도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놓고 작금 건설기술인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건설산업 현장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인들이 걱정하는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내년 3월 시행 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 입장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건설기술자 육성을 위한 내용과 함께 ‘영 42조제2항’에서 건설기술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도록 전문기관 지정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 별표4’에 지정요건이, ‘시행규칙 제16조’에선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법 상에서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