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석면제거·해체 부실공사… 가이드라인만 준수해도 해결
학교시설 석면제거·해체 부실공사… 가이드라인만 준수해도 해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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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완벽한 석면 해체로 학생들과 교직원, 석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마다 석면 제거 공사가 한차이지만, 곳곳에 석면 잔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부실공사가 지적돼 해법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완전한 교내 석면제거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교내 석면 철거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후에도 석면이 재 검출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정만 화학안전보건협회장(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 맡았다.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한철희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최남호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미국은 1986년 석면재난긴급대응법(AHERA)을 제정했고, 프랑스도 1997년 학교석면문제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결정해 대응했다”며 “우리 정부도 학교 석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학교석면공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76개교이고 석면철거 공사 후 잔재물 검출 및 의심학교도 24개교와 146개교였다”며 부실한 학교 석면철거공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철희 교수는 “이미 교내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기술적 및 절차적 방안들은 마련돼 있다”며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물질로써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코나 기관지의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인체에 들어간 석면가루는 제거할 방법이 없고 10~5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비악성 질환(흉막병변, 폐실질 병변), 악성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등을 유발하는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 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비롯한 학부모 단체, 학계 그리고 공무원이 다수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