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가계약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건설업계 "국가계약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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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사항 법적 구속력 부여 필요
예산 확보된 계속비 공사 전환 '대안'으로 떠올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을 확정적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됐음에도 간접비를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건설업계에 퍼지고 있다.

대법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설업계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임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조항으로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은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탓이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附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공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조차 없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걱정거리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이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 부족, 민원 발생, 용지 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원인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국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기가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계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개선 방안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사항, 즉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계속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법 판례대로 갈 경우, 앞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모두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해당 차수계약 기간을 늘리지 않고, 차수계약 숫자를 늘려 전체 공사기간을 늘리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법 판례로 많은 발주기관이 이런 식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연차별 차수계약 준공 전 차수계약기간 연장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에서) 국책사업이 공기 연장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생기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